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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벽정리!!♥ #자녀 세액공제

by 공대부부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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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연말정산 시리즈도 반이 넘은 것 같네요 ㅎ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는 연말정산 최종금액은 간단히 얘기하면,

 


(총급여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소득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고요.

 

소득공제로 세액이 곱해지는 파이의 크기를 줄였다면,

 

이번엔 산출해서 나온 파이 조각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작업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근로소득 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연금계좌
  5. 보장성 보험료
  6.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7. 의료비
  8. 교육비
  9. 기부금
  10. 납세조합 세액공제
  11.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12. 외국 납부 세액공제
  13. 월세액 세액공제

헥헥.... 이거 언제 다 설명하지 ㅋㅋㅋㅋㅋㅋ

 

이번 포스팅에선 1, 2, 3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고요

 

다른 항목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시리즈 참조해주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공제 금액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 한도 : 연 150만 원

- 공제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 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 1. 1 이후)~'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 간 70%(청년 90%)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챙겨보면 좋을 항목이지만 회사에 다닌다면 알아서 들어가니 누락 여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총 급여액 기준)
3천 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 3백만원 ~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0.5] 
 →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이것도 회사에서 챙길 것 같으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7세이상)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자녀 공제는 7세 미만 자녀들은 빠졌네요.

 

아마 자녀 수당 매달 10만 원 나오는 것 때문에 연말 정산에선 빠지는 것 같아요.(자녀수당 받고 연말정산 뺏김 ㅠㅠ)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항목들은 회사에서 챙겨주거나 해서 

 

자녀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항목 설명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연말정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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