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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연말정산 시리즈도 반이 넘은 것 같네요 ㅎ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는 연말정산 최종금액은 간단히 얘기하면,
(총급여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소득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고요.
소득공제로 세액이 곱해지는 파이의 크기를 줄였다면,
이번엔 산출해서 나온 파이 조각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작업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헥헥.... 이거 언제 다 설명하지 ㅋㅋㅋㅋㅋㅋ
이번 포스팅에선 1, 2, 3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고요
다른 항목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시리즈 참조해주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공제 금액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 한도 : 연 150만 원
- 공제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 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 1. 1 이후)~'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 간 70%(청년 90%)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챙겨보면 좋을 항목이지만 회사에 다닌다면 알아서 들어가니 누락 여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금액 |
130만원 이하 |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한도(총 급여액 기준) | |
3천 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 3백만원 ~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0.5] →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이것도 회사에서 챙길 것 같으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7세이상)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
출산, 입양 |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
자녀 공제는 7세 미만 자녀들은 빠졌네요.
아마 자녀 수당 매달 10만 원 나오는 것 때문에 연말 정산에선 빠지는 것 같아요.(자녀수당 받고 연말정산 뺏김 ㅠㅠ)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항목들은 회사에서 챙겨주거나 해서
자녀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항목 설명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연말정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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