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HAT WE DO/#주식 #매일 시장 정리

#2021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완벽정리♡

by 공대부부 2020. 12. 4.
반응형

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소득공제에서 가장 신경 쓰는 소비 부분이에요!

 

 

저 휴직 때는 남편만 연말정산하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쓰다가

연말에 보면 다 채우긴 하더라구요.ㅋㅋㅋㅋ

 

 

그렇지만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 얼마씩 나눠 써야 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죠!

 

 

 

그럼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신용카드 등 공제액, 어디까지 가능?


 

총급여 한도1 한도2 실제한도
7천만원 이하 × 20% 330만 원 한도1과 한도2 중 적은 금액이 최종 한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부여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7천만원초과~1.2억원 × 20% 280만 원
1.2억원 초과 × 20% 230만 원

 

표로 보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총급여로 한도 1을 계산하고 한도 2와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이 최종 나의 공제 한도예요.

 

 

총급여는 뭔지 이전 포스팅에 설명해뒀으니 참고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급여는 회사에서 준 급여+급여성항목-경조금, 교통비 같은 경비성 항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12/01 - [WHAT WE DO/#재테크 #정보공유 #리뷰] - #2021연말정산 #총급여액 #연말정산순서 한방에 정리!!

 

#2021연말정산 #총급여액 #연말정산순서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공대엄마예요:) 연말 정산 할때 용어들이 너무 많아 헷갈리거나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포스팅을 시리즈로 연재 해보려고 해요!

review-life.tistory.com

 

 

 

 

 


공제율은 어떤가요?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공제율 계산할 때는 일단 [총급여액 ×25%]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25%] 이 금액 뺀 부분에서 위에 표에 있는 공제율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급여액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쓴 거 아니면 공제는 0원 ㅠㅠㅠㅠㅠㅠ

 

경기도 안 좋은데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것이여.....맞벌이는 두배로 써야하는 것이여......

(이래 놓고 풀로 다 쓴다는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연말정산 Tip!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공제비율이 낮지만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총급여액 ×25%] 만큼을 채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공제구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4~7월 80% 공제가 되어서 별 일 없으면 아마 다들 한도를 채우지 않을까 싶네요ㅎㅎ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1. 입사 전 사용 금액
2.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내역
3. 세금 : 국세, 지방세 등
4.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5. 통신비​ : 별도로 구입한 스마트 기기 값은 공제 가능
6. 자산 구입비 : 등록면허세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
  ※ 중고차의 경우 구입가의 10% 공제
7. 상품권, 유가증권, 기프티콘 등 구입비
8. 보험료
9. 교육비​ : 미취학 아동의 교복구입비 및 학원비 공제 가능
10. 기부금​ : 기부금 공제받으므로 중복 안 됨
11.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2.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13. 자동차 렌트, 리스비
​14. 면세품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올 때 알아서 제외하고 나올 테니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 계획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포스팅 잘 참고 하셔서 똑똑한 연말정산하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