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소득공제에서 가장 신경 쓰는 소비 부분이에요!
저 휴직 때는 남편만 연말정산하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쓰다가
연말에 보면 다 채우긴 하더라구요.ㅋㅋㅋㅋ
그렇지만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 얼마씩 나눠 써야 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죠!
그럼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신용카드 등 공제액, 어디까지 가능?
총급여 한도1 | 한도2 | 실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20% | 330만 원 | 한도1과 한도2 중 적은 금액이 최종 한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부여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7천만원초과~1.2억원 × 20% | 280만 원 | |
1.2억원 초과 × 20% | 230만 원 |
표로 보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총급여로 한도 1을 계산하고 한도 2와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이 최종 나의 공제 한도예요.
총급여는 뭔지 이전 포스팅에 설명해뒀으니 참고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급여는 회사에서 준 급여+급여성항목-경조금, 교통비 같은 경비성 항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12/01 - [WHAT WE DO/#재테크 #정보공유 #리뷰] - #2021연말정산 #총급여액 #연말정산순서 한방에 정리!!
공제율은 어떤가요?
구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공제율 계산할 때는 일단 [총급여액 ×25%]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25%] 이 금액 뺀 부분에서 위에 표에 있는 공제율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급여액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쓴 거 아니면 공제는 0원 ㅠㅠㅠㅠㅠㅠ
경기도 안 좋은데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것이여.....맞벌이는 두배로 써야하는 것이여......
(이래 놓고 풀로 다 쓴다는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연말정산 Tip!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공제비율이 낮지만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액 ×25%] 만큼을 채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공제구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4~7월 80% 공제가 되어서 별 일 없으면 아마 다들 한도를 채우지 않을까 싶네요ㅎㅎ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1. 입사 전 사용 금액
2.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내역
3. 세금 : 국세, 지방세 등
4.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5. 통신비 : 별도로 구입한 스마트 기기 값은 공제 가능
6. 자산 구입비 : 등록면허세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
※ 중고차의 경우 구입가의 10% 공제
7. 상품권, 유가증권, 기프티콘 등 구입비
8. 보험료
9. 교육비 : 미취학 아동의 교복구입비 및 학원비 공제 가능
10. 기부금 : 기부금 공제받으므로 중복 안 됨
11.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2.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13. 자동차 렌트, 리스비
14. 면세품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올 때 알아서 제외하고 나올 테니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 계획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포스팅 잘 참고 하셔서 똑똑한 연말정산하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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