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연말정산 시리즈도 반이 넘은 것 같네요 ㅎ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는 연말정산 최종금액은 간단히 얘기하면,
(총급여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소득공제로 세액이 곱해지는 파이의 크기를 줄였다면,
이번엔 산출해서 나온 파이 조각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작업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지난 포스팅에선 1, 2, 3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2020/12/16 - [WHAT WE DO/#재테크 #정보공유 #리뷰] - #2021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벽정리!!♥ #자녀 세액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4, 5, 6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른 항목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시리즈 참조해주세요!
4. 연금계좌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천 5백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총급여액 대비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연금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연금 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전체, 가입하실 때 연말정산되는 상품이라고 안내받으셨다면 충족!
2.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전체
3. 과학기술인 공제 :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전체
그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 400만 원(월 약 33.3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월 25만 원) 넣으 시면 되겠죠?
혹시 모자라신 분들은 12월에 일시 납입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채우실 분들은 내년부터 잘 보시고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도 개인연금저축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세액공제에서 받는 연금저축이랑 뭐가 다르냐?
2000. 12. 31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고
2001. 1. 1 이후 가입한 건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셨다면 이 항목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5. 보장성 보험료
- 공제금액 및 한도 : 보험료 납입액 × 12% (연 100만 원 한도)
- 공제 요건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TIP!
7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겠네요 ㅠㅠ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한다는 점 꼭 챙기세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모님인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료가 나가면 공제 안됩니다.
근로자 이름으로 된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통장으로 자동이체하셔야 됩니다.
6.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공제금액 및 한도 : 보험료 납입액 × 15% (연 100만 원 한도)
- 공제 요건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라고 해서 받기 쉽진 않네요.
장애인 전용보험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후하! 그래도 세액공제 2탄이 마무리되네요.
모든 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ㅠㅠ♥
그럼 다음 시리즈에서 나머지 항목들도 다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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