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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주식 #매일 시장 정리

#2021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뿌시기!!! #맞벌이 절세팁

by 공대부부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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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연말정산 시리즈도 반이 넘은 것 같네요 ㅎ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는 연말정산 최종금액은 간단히 얘기하면,

 


 

(총급여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소득공제로 세액이 곱해지는 파이의 크기를 줄였다면,

 

이번엔 산출해서 나온 파이 조각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작업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근로소득 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연금계좌
  5. 보장성 보험료
  6.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7. 의료비
  8. 교육비
  9. 기부금
  10. 납세조합 세액공제
  11.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12. 외국 납부 세액공제
  13. 월세액 세액공제

 

지난 포스팅에선 4, 5, 6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2020/12/16 - [WHAT WE DO/#재테크 #정보공유 #리뷰] - #2021 연말정산 #보험료 #연금저축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이번 포스팅에서는 7, 8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른 항목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시리즈 참조해주세요!

 

 

 

 

 


7.  의료비


 

구분 공제금액 한도 공제요건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15%(20%*)
*난임시술비는 20%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50만원
- 산후조리원비용(1회당 200만원, 총급여 7천이하만)
- 처방받은 의료기기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대여
- 보청기 구입비
※ 공제 대상자는 나이, 소득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 되어야 함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공제 대상금액 포함시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공제 대상금액 포함시 700만원까지

 

 

 

㉠+㉡+㉢ 금액이 총 급여 3%보다 크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3%가 150만 원일 때

의료비가 15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공제 대상으로

150만 원 * 15% =22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난임 시술비는 20%, 그 외 의료비는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항목은 700만 원까지만 포함되는 점 잊지 마세요!!

 

 

 

#의료비 제외 항목

 

-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은 부분의 의료비

- 국민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돌려받은 환급금

- 아이 행복카드 같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

-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금액

- 형님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외국병원 의료비

- 간병인 비용과 같은 개인적으로 지급한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매

- 미용 성형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맞벌이 의료비 TIP!
- 총급여의 3%를 넘겨야 하므로 둘 중 급여가 적은 쪽에 의료비 몰아주는 게 좋음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중복 공제 불가)하므로
  의료비 공제할 사람 카드로 병원에서 결제하기

 

 

 

 

 

 

 


8. 교육비


 

 

구분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공제요건  
취학전 아동
(1명당 3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 15%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공제불가)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비,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중,고 학생
(1명당 300만원)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5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대학생(1명당 900만원)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한도X)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X)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교육비는 최소 금액이 없다 보니까 항목 잘 보고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구입(교재) 비나 재료비는 제외되니 잘 보시고!

 

근로자 본인도 교육받는 경우 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가 되니 꼭 챙기세요^^

 

 

 

 

그럼 교육비까지 설명 끝났으니 

 

또 다음 포스팅 준비하러 가야겠네요!

 

국세청 다운로드한 자료로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똑똑한 연말 정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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