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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연말정산 #총급여액 #연말정산순서 한방에 정리!!

by 공대부부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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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대엄마예요:)

 

연말 정산 할때 용어들이 너무 많아 헷갈리거나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포스팅을 시리즈로 연재 해보려고 해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 정산 할때 제일 '첫'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관해서 설명해볼게요.

 

우리의 연말 정산 순서를 간단한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 납부세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우리가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금액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부분이 빠지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총 받은 급여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총급여액]=회사에서 1년간 받은 돈 + 나라에서 급여라고 판단되는 금액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경조금 등) - 비과세 소득(교통비, 식대 등) 이고,

 

여기서 총급여액에 일정한 비율을 정해두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총급여액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우리의 순이익(=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총급여액은 급여관리 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우리가 따로 챙겨야 할건 없더라구요. 그냥 잘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용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는거랑 모르고 보는거랑 하늘과 땅차이니까요 :)

 

 

그럼 다른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도 계속 해볼테니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10/15 부터 가능) 하면 급여부분이 나올테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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