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지난 연말정산 포스팅에 이어
2020/12/01 - [WHAT WE DO/#재테크 #정보공유 #리뷰] - #2021연말정산 #총급여액 #연말정산순서 한방에 정리!!
이번엔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다른 점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포스팅 시작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다른 점은 뭘까?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다음 단계인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총 결정세액]이 됩니다.
빠르신 분은 감 오셨나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모수를 줄여주는 작업이고,
ex) 2000만 원 × 15% = 300만 원 에서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았다
1500만 원 × 15% = 225만 원으로 산출세액이 75만 원 줄었다.
세액공제는 실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거랍니다!
ex) 산출세액 225만 원에서 세액공제 25만원 받았다.
그렇다면 결정세액은 2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는 다음을 보고 얘기해보도록 하죠.
과세표준, 세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과세표준]은 우리의 급여 순이익인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부분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42%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므로(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증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특히나 구간의 사이에 걸쳐 있는 분들은 꼭 소득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절세 TIP!!
소득이 높은 분들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동일하게 공제가 들어가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부하셔서 똑똑한 연말 정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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