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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플러스연금보험2 민원해지 후기🤑 #비과세 #저축보험 #복리

by 공대부부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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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오늘은 최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 중 하나인

 

비과세 연금 저축 보험 상품 민원 해지 후기를 써보려고 해요.

 

혹시나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성공 후기로 올리고 싶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

 

 

 

# 보험 해지 결심 이유

 

평소 남편, 아들, 내 보험 관련 어플을 모두 깔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장기 저축이라 생각해서 따로 어플을 깔지 않고 성실히 납입 중이었음

 

그러다 5년 동안 얼마나 적립됐지 궁금해져서 신한 스마트창구 어플을 깔아서 계약 조회를 처음으로 해보게 됨.

 

 

#보험 조회 화면

 

음~ 많은 돈이 있군 기분이 좋다 ㅋㅋㅋㅋ 이러고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들뜬 마음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게 된다...

 

 

헐... 3200만 원이라니... 납입원금이 3400만 원인데... 심지어 5년이나 한 번도 미루지 않고 납입했는데... 이럴 수가...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 모든 서류를 다 조회해보게 되었음

 

 

 

 

저기 들어가 보니 계약 당시 작성되었던 서류가 스캔본으로 올라가지 있었음

 

기본 계약서 & 청약서가 있었는데

 

자필서명이 된 것도 있고, 내가 처음 본 서류엔 따라 쓰기부터 서명까지 모두 위조가 되어있었고, 어떤 서류는 서명만 내 것이고 따라 쓰기는 영업사원이 해 놓은 것도 있었음.

 

서류들을 보고 너무 놀라 모두 캡처했음(아이폰)

 

그리고 보험에 관련해 검색하고 민원해지 후기들을 참고해서 민원을 넣게 됨

 

 

# 민원 작성 포인트

 

내 기억 속의 이 상품(영업사원 논리)과 실제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음

 

1. 비과세 복리 저축상품

  - 은행권에서는 이제 비과세 상품이 나오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험 보장만 들어가 있으므로 이름만 보험이지 저축상품이다. 사업비가 몇 백 원뿐이니 걱정 말라.

  - 여기서 사업비를 더 얘기하자면 사업비는(위험보험료+계약 체결비용+계약 유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 영업사원은 위험보험료만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얘기함. 그런데 저 비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함. 이것을 악용해서 설명한 것 같음

 

2. 최저보증이율 1.5% 상품이지만 가입 당시 3.65%, 현재는 2.65%

  - 갈수록 제로금리가 될 것이니 최저 보증이율이 있는 이 상품을 꼭 가입해야 한다. 6년만 유지할 자신 있음 들어라 그때 까지만 유지하면 원금손실이 없다.

  - 실제로 문의해 보니 최저 보증이율로 계산해서 10년 납입+10년 거치할 경우 환급액이 107% 임.

 

3. 중도 인출 2년 이후 가능

  - 나이가 젊으니 중간에 큰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땐 중도 인출을 이용하면 된다.

  - 중도 인출을 하게 될 경우 원금 도달 기간이 더 길어지며 그에 대한 손실은 설명 아예 없었음.

 

4. 납입정지 3년 이후 최대 5년까지 가능

  - 육아휴직 등으로 중간에 납입하기 힘들면 쉬어도 된다.

  - 중도 인출과 같은 효과 발생.

 

사회 초년생이었고, 평소 저축을 잘하는 편이었던 나는 저축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큰 금액으로 가입하게 되었음.

그리고 큰 금액으로 가입해도 중도인출도 되고 납입 중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했음.

 

위 내용 말고도 있었지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남.

 

다행히 집에 비인가 자료인 모집 브로슈어도 남아있고,

큰 금액으로 가입해줘서 고맙다며 준 리조트 회원권(한 번도 쓴 적 없는 무쓸모 상품)도 있었음.

 

 

 

민원 작성 포인트

1. 사업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해하게 함
  - 모든 사업비를 알았더라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2. 청약 서류 서명 및 따라 쓰기 조작
  - 보험업 법 (http://www.law.go.kr/법령/보험업법) 97조 위반사항

3. 리조트권 등의 특별이익 제공
  - 보험업법 98조 위반사항
  - 3만 원 이상의 금품 및 이익 제공 금지되어 있음

4. 중도 인출 시 원금 손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 각종 설명 미비 사항 언급
  - 인출 시 원금 도달 기간이 오래 걸리며 많이 인출할수록 큰 손해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 없음

 

포인트에 들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법령도 언급하며 민원을 작성함

 

마지막에는 껄끄러울 수 있는 영업지점과의 연락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쓰고,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겠다고도 적었음.

 

근거자료 첨부파일은 신한생명 민원 이메일로 따로 보냈으며 민원 본문에 이메일 보냈다고도 언급함

 

첨부파일엔 아래 세 가지 자료를 보냄

1. 브로슈어

2. 리조트 회원권 사진

3. 청약서 캡처본

 

 

 

# 민원 해지 결과

 

1. 민원 작성글 신한생명 홈페이지 업로드(20. 06. 26. 금요일 오후 3시)

 

2. 신한생명 문자 메시지 수신(20. 06. 29. 월요일 오후 2시경)

 

 

 

  -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문자가 옴

 

3. 신한생명 본사 담당자 전화 받음(20. 06. 29. 월요일 오후 3시경)

  - 다른 설명 없이 전액 반환이 결정되었다며 신분증 촬영해서 보내고 통장은 기존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받을 거면 필요 없다 해서 안 보냄

  - 전화 끊고 알려 준 휴대폰 번호로 바로 신분증 사진 보냄

 

4. 당일 16:30 원금 전액 환불 완료

 

 

 

#민원 해지 총 후기

 

다른 해지 후기들 보면 영업점이랑 통화하고 영업사원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힘들어하는 후기도 보고,

인정하지 않아서 금감원까지 가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봐서 확실히 준비해서 대응해야지 생각했음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영업점 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고생하는 사례들도 있어 보였음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었지만

 

이 돈을 그냥 은행 적금으로만 했어도 이자가 많았을 텐데... 화가 나는 부분이다

 

그 당시 있었던 재형저축을 하나 더 들었으면 좋았을걸!!!! ㅠㅠㅠ

 

앞으로 보험 들 때는 신중 또 신중하게 들어야겠지만

 

아마 안 들 것 같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은 건강보험만 최소로 드는 걸로!!

 

저와 비슷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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