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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비용 설명, 절약꿀팁 견적서공개!(feat.인지세가 뭐야)

by 공대부부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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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대 엄마예요:)

 

지난번 저희 이사할 때도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이번엔 엄마 집 이사할 때 도와드리면서 공부한 부분 공유해드릴게요!

 

 


집을 매수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사 소속 or 제휴된 법무사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비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속된 분들이 조금만 싸게 해 줘도 귀찮아서 진행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아 따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듯...)


 

법무사 비용의 구조

 

1. 근저당 비용

근저당은 당연히 대출에 대한 담보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대출 취급하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계약에 따라 인지세(15만 원) 반반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근저당에 관련된 채권금액이나 비용 등은 대출 금액에서 빠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이 부분에서 비용 발생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우리 집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새로 등기를 칠 때 필요한 비용이에요.

이건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견적서인데요

 

제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여긴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등록세 대행비, 교통비, 서류 발급 수수료 등 항목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다 합쳐서 싸다면 상관없는데,

보통 항목이 과도한 경우는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괜히 비용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취득세, 교육세, 채권 할인은 꼭 내야 하는 공과금이에요.

그중 채권 할인액은 매일 시세가 바뀌므로 당일 영수증을 꼭 받아서 실비 처리해드리면 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련된 권리 이전에 관한 계약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수입 인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시에도 1번 들고요, 등기때도 1번듭니다. 150,000원이고요.

 

대법원 증지대제증명 비는 등기이전 시 발생하는 것으로

증지대는 거래금액 상관없이 15,000원

제증명은 10,000원~30,000원 발생합니다.

 

 

 

아낄 수 있는 Tip!

 

위에서 설명드린 것들은 정해져 있는 필수 금액이니 깎을 수 없겠죠?? ㅎㅎ

그래서 법무사 보수료에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해서 견적서를 받기도 어렵고ㅠㅠ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법무통!!

앱 다운로드하시고

 

매수금액 지역 등 입력하면 견적이 숑숑 들어옵니다!

 

그중 견적가 적은 곳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ㅎㅎ

 

 

 

 

따로 할 수 없는 경우??!!!

 

가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하면서 본인들이 지정한 법무사랑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무 비싼 금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법무사 연락처를 따로 받아서 네고 하시거나

(보통 실패할 확률 높음...ㅋㅋㅋㅋ)

 

은행한테 근저당등기는 은행 법무사가 하고

이전등기는 내가 아는 법무사랑 진행하겠다고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은행 측에서 고집부리면 

은행 본사에 연락한다고 하거나

금감원에 민원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 같은 일인 것 같으니 무조건 은행 지정 법무사랑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의 화술을 잘 이용하셔서 미리 대출 전에 네고 꼭 해놓으십시오!!

 

안 그럼 대출 당일에 바가지 쓸 수 있습니다ㅠㅠㅠ

 

 


이런 내용을 찾아보신다는 건 아마도 내 집 마련 중이 시란 거겠죠??

 

집 알아보기, 대출, 리모델링, 등기... 

 

집사는데 영혼이 갈려나가더라고요.

 

등기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니 다들 잘 통과하시고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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